한국소방안전원 quot;소방계획서 작성 안내quot; 공지사항 (한국소방안전원 시도지부 전화번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막연한 색의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소방계획서 작성 안내에 대하여 게시글을 공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게시된 소방계획서 작성안내 사항 중에는 관련근거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4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확인하고자 직접 그 법조항을 찾아보았습니다.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시행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전원장은 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과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시행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안전원장은 강습교육과정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과정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실무교육 일정확인 및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온라인교육 4시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진행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집합교육 일정 접수완료 후 집합교육 참석전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실무교육 신청은 소방안전원 교육과정에서 교육일정 확인 후 요구하는 지역과 일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 이수증은 교육이수 후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실무교육 수수료는 55,000원입니다.
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 수수료 면제 집합교육 참석시 신분증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격수첩국가기술자격증 아니면 안전원 자격수첩을 구비하셔야 하며, 교육전 무조건적으로 소방관서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협멤버십 비용 납부 의무인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협회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안내도 괜찮은가요? 네 안내도 괜찮습니다. 안내도 괜찮다면 회원이 아닌 비회원일 텐데 이제부터 회원 혜택과 탈퇴하여 비회원이 되는 경우 불이익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회원 혜택은 무엇이고, 탈퇴 시 불이익은 있는가? 회원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법정실무교육비55,000원 면제, 각종 휴양시설 제휴 가격으로 이용, 재해 위로금, 소방안전장학금 등이 있습니다.혜택이 엄청나게 좋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탈퇴 시 불이익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회원 탈퇴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비회원의 경우 2년에 한 번 진행되는 법정실무교육과정을 받고 교육비로 5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과정은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신청자의 결정에 따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무교육 일정확인 및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실습은 온라인교육 4시간, 집합교육 4시간으로 진행되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집합교육 일정 접수완료 후 집합교육 참석전까지 온라인 교육과정을 모두 수강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협멤버십 비용 납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협회비는 의무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과정은 시설유형을 기준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교육신청자의 결정에 따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