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단 정리, 1분이면 끝
5월에는 연말정산만큼 소중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에 대해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려면 세금인 만큼 어떤 것인지 철저히 아는 게 좋을 거 같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 5월 31일이며 납부기간고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자인 경우는 확인서를 제출한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더 생기기 때문 5월 1일 ~ 6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신고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무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
물론 모든 소득에 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1.1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방자체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과세표준확정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홈택스에 있는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총 급여)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사기업 등)으롭터 2023년 3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는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수입채권시장 등이 제출 누락이 되거나 4월 이후 수정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서 새로 발급받은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신고하셔야 착오가 없으실 거입니다. 또한 그 신고사실과 다른 경우 원천징수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였다면, 언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검증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예를 들어, 2022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습목적 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서 받은 연금소득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연금공단 등)가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자는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소득(사립연금 소득)으로 소득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홈텍스를 통한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인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더욱 편리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클릭을 하시면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적지않게 활용하는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가까워지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미리 인증서를 받아놓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간편인증을 통하여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들어가실 수 있으며, ”아이디 로그인”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아이디를 통해서도 로그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은 생체인증을 탑재한 것입니다. AI시대에 맞추어 국세청에서도 정말 좋은 서버접속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네요. 비회원 로그인은 회원 가입 전에 비회원으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며
방법은 간편해졌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므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제 일관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 초기에는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신고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수익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세무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수익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물론 모든 소득에 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시 참고사항
홈택스에 있는 이자배당 총수입금액(총 급여)은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사기업 등)으롭터 2023년 3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