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오늘은 실업급여 필요조건 신청방법 모의계산 수급자격 등 정리하여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퇴사를 경험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퇴사를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한번쯤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이 생기는데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 조건은 계속 변하고 어렵게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복직을 돕는 복지서비스 지급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으면 당장 수입이 없어 재취업이 될때까지 생계가 막막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실업급여 제외대상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 기밀을 누설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 전에 자신의 언행을 조심스럽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아니면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방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중요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아니면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

분명한 수급액은 직접 신청을 하고 결과로 받아보는것이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수급액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 지급액 기준으로 계산하는것이 통상적이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60%라 하더라도 1일 상한액이 66,000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최저임금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기준으로 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최저금액은 8시간 근로기준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 신청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강자 자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 수료증 발급은 필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14일 이내 방문해야 하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4. 구직 활동을 진행하고,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5 고용센터는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심하고 공지 기억하셔야 할 것들은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자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청 시 신분증을 무조건적으로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를 따라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후 당장 퇴직 후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 고용센터 방문

고용센터 방문 전에 미리 최종근무 사업장에 연락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하면 좋음 향후 구직활동을 할 실거주지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집에서 더 가까운 다른 시나 구 고용센터가 있더라도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야 함 온라인으로 방문 전에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그냥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써도 무방함 고용센터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제외대상

구직급여는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중요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수급액

분명한 수급액은 직접 신청을 하고 결과로 받아보는것이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수급액에 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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