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받는 방법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인적공제 받는 방법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회사원이라도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있습니다. 특히, 건강 검진에서 질병이 발견되어 산정 특례를 받은 경우가 그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정 특례를 받으면 장애인은 아니지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서 회사에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제출하면 인사과와 동료들이 알지 않을까 하여 주저하다가 제출하지 않으신 분 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본인일 수도 있고, 본인 부양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 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 증명서소득공제용를 가지고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신고하여 세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공제 신청 요건
추가공제 신청 요건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경로우대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1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인 국내 거주자이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의 정도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72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일반적으로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게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와 증빙서류는 일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에 해당하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건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가 있습니다. 1명당 1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장애인공제가 있습니다. 장애인 혹은 중중환자가 가족 구성원 중에 있으면 1인당 200만 원의 공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5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부모소득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 비속 혹은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슷하게 공제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신고경정 청구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왼쪽 탭에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후에는 맨 오른쪽의 경정청구를 누르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맨 아래에 빨간색 박스한 귀속년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누르시고,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됩니다. 참조하여 현재 신청가능한 기간은 2017년에서 2021년입니다. 2022년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정보가 많아서 화면을 캡처하지 않고 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속년도에 신청하신 소득. 세금감면 화면이 뜹니다. 이곳에서 아래의 “다음 이동”을 누릅니다. 경정청구 “기본 사항” 화면이 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를 누릅니다. 통신기기 번호와 주소지 전화 번호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제 신청 요건

경로우대자 국내 거주자이고, 65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공제를 신청 방법

기본공제는 원천징수 시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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