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구입비 및 의료비 공제 항목⭕❌🔺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도 공제 가능 할까?
부모님 혹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각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안경을 구입한 곳 혹은 구입한 카드회사에서 넘어온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혹은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증명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사회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했음에도 의료기관이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에 바로 방문⋅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지속적으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채권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소비증가분이란,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보다. 소비를 적지않게 했어야만 사용 가능했던 거죠. 다만, 2022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개별적으로 20%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연관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자 | 이직자 연말정산 방법
이직자와 재취업자는 귀속 연도 중간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존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직자 및 재참여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금 계산은 1년 단위안 집계해서 소득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7월에 바로 전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9월 1일에 새로운 회사에 재취업을 해서 이직을 했다면 9월부터 12월까지의 새 직장의 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퇴직한 직장에서 받은 근로자 수입 원천징수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기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면 먼저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해줍니다.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을 세액공제합니다. 보험료 공제 세액공제율은 12%이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공제율은 15%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공제대상 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의 공제율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수입 및 나이 조건 없음)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식
확정된 보수총액 ÷ 정산월수 = 보수월액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 – 기납부보험료 = 정산보험료 * 기납부보험료 > 정산보험료 = 환급 * 기납부보험료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보험료가 적지않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만큼 수익이 전년도 대비 올랐다는 뜻이 됩니다. 반대로 환급 보험료가 발생했다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관련 FAQ 종종 묻는 질문
연말정산 안경 구입비도 공제 가능
네
월세액 세액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혹은 17%(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