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의 험란했던 아빠 육아 휴가 성공 후기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087명으로 집계되며 출산율 0.7로 역대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 연관 정책의 강화와 예산의 증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저출생 연관 예산 증액과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부모급여의 인상에 관련해서 무엇이 변경되고 얼마큼 증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주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023개월만 2세의 아이 생일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들어가 양육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확인서 등록은 휴가일 다음날예, 휴직기간이 8월 5일부터라면 8월 6일부터 등록 가능부터 가능한데요,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회원가입이 된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확인서로 들어가 확인서를 작성 및 등록합니다.
대상자 휴가 전 3개월 임금대장급여명세서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양육휴직 급여 신청자근로자가 30일 이후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역시 근로자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물론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아니면 그 직계 존 비속의 질환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아니면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인원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근로자도 30일마다. 서류 보낼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고 회사에서 방문 접수하면 근로자도 방문해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활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양육휴직 급여 신청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 양육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양육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정부의 새로운 개편안에 따라 양육휴직 기간과 급여 등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양육휴직 기간 연장과 급여 증액 조건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하지만 실제로 볼 때 사실 양육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가 원래 받는 월급에 비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서 한 인원은 정상 근무를 하고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은 먼저 사업장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양육휴직 급여 신청 시기기간는 근로자가 양육휴직 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방문 신청방법
참고해서 혹시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 직접 출력하셔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 아니면 우편을 통해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