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터넷서신 이용 교도소 구치소 편지 보내는 방법
를 통해 웹상으로 편지를 보내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외 거주 등 원거리 거주로 접견이 까다로운 분이나 접견인원 초과, 접견 횟수 초과 등으로 방문 접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작성된 편지를 담당 공무원이 출력해서 넘겨주는 법무부 민원 서비스 입니다. 1. 을 합니다. 2.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인터넷편지 혹은 민원신청 및 발급 교도소구치소 인터넷 편지를 선택합니다. 3. 스크린 중간에 있는 인터넷 편지쓰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화면에서 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5. 로그인을 위해 인증서 방법을 눌러 주세요. 저는 통신기기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치금 보관 한도
구치소 영치금, 교도소 영치금 모두 한도는 동일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교정시설이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보다. 많은 돈이 입금될 경우 수용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해두고, 석방할 때 지급받습니다.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용자가 원할 때 빼서 쓰는 형식이 아닌 석방시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관 한도를 주의해서 입금해야합니다.
수용자의 영치금 보관 금액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보관금 잔액 조회 서비스를 사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접견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교도소 면회 미리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도소 면회 예약 방법 1.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스크린 상단 주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에서 일반접견아니면 스마트접견, 화상접견 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로그인본인인증 및 수용자 조회 화면에서 필수항목정보을 입력 후 다음조회 및 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필수항목정보을 입력 후 다음예약가능직선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접견직선 선택 화면에서 필수항목정보을 입력 후 다음접견예약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 교정본부 관련 민원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 대상자(수용자)를 먼저 등록하셔야 합니다.
교정시설 지인등록 하는 방법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하려면 수용자가 수감중인 교정시설물에 지인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지인등록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신분증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등록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지인등록을 대상자수용자 등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링크 온라인 지인등록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아래 리스트의 차례대로 진행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인터넷서신 작성방법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하셨다면 다음의 절차대로 하시면 간편하게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수용인 등록 인터넷서신 작성을 위해 대상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경우, 서신 작성 중에 본인 인증 후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접속 및 메뉴 선택 법무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앱의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의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민원신청 및 발급을 선택한 후 교도소 구치소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인터넷서신”을 선택합니다. 3. 이용방법과 제한사항 확인 인터넷서신 페이지에는 이용방법과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주의 깊게 읽고, 작성 시 참고해야 합니다.
영치금 입금 방법
영치금 입금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법무부의 온라인 입금서비스를 통해 송금이 가능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서비스가 폐지되었습니다. 민원창구 우체국의 전신환을 이용한 우편접수 가상통장 온라인 송금 민원창구에서 직접 입금을 할 때는, 방문한 다음 접수신청서를 쓰고 돈을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접수는 우체국에서 전신환 접수를 하는 방법인데, 수용자 번호와 수용자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합니다.
번호나 이름이 틀릴 경우 접수 자체가 되지 않으니 잘못 전달될 걱정은 없습니다. 문자 알림받기를 동의하면 교정시설이 우편물을 전달받을 때 도달 알림을 받을 수 있고, 문자 알림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정시설물에 직접 문의해서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치금 입금 제한 사유
온라인 송금을 할 때 한번은 영치금 입금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의 점검시간에 송금을 시도한 게 아니라면, 수용자가 초과액 보관 계좌 개설 아니면 반환을 하지 않았을 때 제한됩니다. 영치금이 300만원 이상 쌓이면 초과 금액을 보관할 통장을 개설하거나 초과 송금액을 반환해야하는데, 수용자가 7일 이내에 둘 중 한 가지를 진행하지 않으면 영치금 반입이 제한됩니다. 입금이 거절될 경우 수용자에게 통장을 개설하도록 면회나 우편으로 전달을 하면 되는데, 초과 금액은 보관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더 송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치금 보관 한도
구치소 영치금, 교도소 영치금 모두 한도는 동일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소 면회접견 예약 방법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교도소 면회 미리 예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지인등록 하는
보관금 잔액 조회를 하려면 수용자가 수감중인 교정시설물에 지인등록이 되어 있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