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받으면 생계급여 깎이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대해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것은 동기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힘든 저수입 수입 가구가 대표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수입 수입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재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18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계 감액 제도가 없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요. 국민연금은 연계감액 제도가 있어 연금 수령액이 48만4770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깎이게 됩니다. 산출공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나와있었으나 조금은 얼마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얼마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지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복지사업체 전문 활동의 스타트 19091945년
1906년 미국 감시교선교부가 원산에 세운 반열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입니다. 그 후 1921년 미국 감리교선교부는 서울시 인사동에 태화여자관을 설치하여 현대적 의미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1930년대는 종로, 왕십리, 마포, 영등표 등에 공공 구제기관 성격을 띤 사회복지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전문적 행정가가 운영하기 보다는 특히 종교적 동기, 봉사정신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었습니다.
한편 1944년 조선구호령이 제정되었으나 이때 제공된 실질적인 급여는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고, 조선총독부는 식민지통치의 일관으로 사화복지계획을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제도로 1인당 수급받을 요금에서 20를 차감하여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국내 우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지사, 복지로웹에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하다 및 심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하다 및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3 대상자 확정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4 이의 신청 수령 이의가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5 서비스 지원 주소지 관한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주소지 관할 시군구주민센터에서 서비스 공급 이후 대상자의 현황 연관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 323,180원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는 최대 323,180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연금 월 급여액이 약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관계 연금은 제외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수령액에서 하나하나씩 20퍼센트를 차감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즉, 부부 모두가 323,180원 수령 대상자일 상황에 20 감액된 금액인 하나하나씩 258,544원을 매월 수령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은 323,180원이며, 부부가구의 월 최대금액은 517,088원인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지원내용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받으며, 금액은 기준연금액과 연금 급여액을 고려해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아래에 조건에 맞는 분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 부부일 경우 51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수준이나 가구 유형에 따라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 32,320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무연금자 연금 월 금액이 484,770 이하인 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수급자 부부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받게 될 경우, 산정된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수입 수입 역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국민연금에 따른 기초연금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하는 연금상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연계 감액 제도가 없고 낸 금액만큼 돌려받는데요.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복지사업체 전문 활동의 스타트 19091945년 1906년 미국 감시교선교부가 원산에 세운 반열방이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입니다.
2023 기초연금 인상액
2023년 기초연금 인상되어 어르신 혼자계신 단독가구는 월 32만3180원을 받으며 부부가구는 최대 금액인 51만7080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