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신청양식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대상 및 신청양식

Contents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내용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대상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방법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제외대상 사업중단, 실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납부재개 시,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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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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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지막 단계. 신청한 기간과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습니다. 면 등록 버튼을 누른다. 다음 화면에서는 접수번호와 함께 결과가 나옵니다. 며칠이 소요될 지는 알 수 없나 봄. 나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다시 한 번 글 수정할 예정. 남편 수입이 생길 예정이라, 불가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소요기간이라도 확인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222 네이버 전자문서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변동 확인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네이버 앱을 사용중이라 네이버를 통해 온 것 같은데, 아닌 경우 어떤 식으로 받게 될 지 모르겠다. 122에 신청을 했었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 그래도 뭐 한 달 아닌게 어디냐. 그래도 요청한 기간 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고지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예: 휴직일) 휴직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lsquo;납부재개예정일rdquo;란에 복직예정일 기재합니다. 휴직자가 복직하였을 때에는 복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단, 복직일이 초일(1일)인 경우와 복직하는 달의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경우, 해당월 보험료 납부합니다.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하여 국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주재원은 납부예외 대상이 아닙니다.

휴직이나 산재가 급여계산 이전에 확인되어 사회보험 담당자가 납부예외를 사전에 한다면, 당월 고지분에 연금 보험료 제외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보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 해당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을 화면에 있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한 경우로는 사업 중단, 실직 혹은 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교정 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건물에 수용 중인 경우 1년 미만 행방불명된 경우 재해사고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거나 그 밖에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연금지원 신청방법

납부재개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 도와주는 제도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납부재개를 하는 경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실시된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납부재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 신청 후 납부재개를 하려는 경우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중단, 휴직인 경우 해당함 2022년 7월 1일 이후에 납부재개를 신청한 경우 해당함 월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 5천원 지원함 rarr 지역가입자 최저 연금보험료 9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4만 5천 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시 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문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혹은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등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사항 확인

드디어 마지막 단계.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휴직 및 산재자 실무처리 급여가 없는 직원의 보험료

납부예외일은 납부예외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기간은?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사업장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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