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확정직선 부여현황을 요구출하는 이유 문제점은

lh 확정직선 부여현황을 요구출하는 이유 문제점은

임대 계약 계약 후 임차인이 보증금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건 이미 정석이 된 지 오래되었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 모르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사람도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임대 계약 계약 시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권장하는데도 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지만.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됨 이 포스팅에서는 임대 계약 계약 확정직선 여부를 심사숙고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열람만 하는 거라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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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계약 구분을 선택해주시고 부동산 구분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해주세요. 만약 아파트, 다가구주택처럼 집합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선택을 잘못했을 시 아래 건물번호 입력란이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 재계약은 계약 구분에서 재거래를 선택해주시고 확정직선 인터넷 신청 방법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택 소재지 입력하는 곳은 도로명주소와 소재 지번주소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와 소재 지번주소 모두 입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와 시군구를 알맞게 선택하신 후 돋보기 모양을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돋보기 모양을 누르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주소 검색 화면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기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서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 준 것
자기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서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 준 것

자기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서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 준 것

위의 사진처럼 자기가 들어갈 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 임차자가 구해지면 그 임차자가 지불한 전세보증금들을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2. 내 보증금으로 다른 부동산, 주식 등에 재투자한 것

두 번째로 자기가 지불한 보증금들을 갖고 재투자를 한 것입니다. 최근 시기 빌라왕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들의 피 같은 보증금들을 마치 자기 돈인 것 마냥 쓰고부동산, 주식 등을 사는 데 다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피같은 보증금은 이미 없어졌고, 다음 임차자가 들어와야 나의 보증금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1 계약증서 파일 첨부

계약증서 데이터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계약증서 파일은 PDF, TIF, TIFF, JPG 파일만 가능하며, 만약 해당 파일 확장자가 PDF, TIF, TIFF, JPG가 아닐 경우 그림판을 이용하여 파일 형식을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권장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인데, 이것 또한 그림판에서 픽셀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주택임대 계약 계약증서는 계약서 전체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 계약 계약증서 외의 부속서류는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경매 배당 순위

자, 이와 같은 여건에서 자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내 보증금들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NO입니다. 이는 순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경매 배당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순위를 잘 따져보아야 내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 순위0순위 : 경매집행 비용1순위 : 필요비 및 유익비2순위 : 최첫번째 변제금3순위 : 당해세4순위 : 우선변제권(법정기일 전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5순위 : 임금 및 그 외 근로관계채권6순위 : 국세, 지방세 및 이에 관련한 체납처분비, 가산금7순위 : 공과금8순위 : 일반채권,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위의 경매 배당 순위에서 0순위는 경매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니 반드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금 지키기 2가지 방법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확정직선 받기와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은 필수입니다. 확정일자란 전세로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법원 등에서 전세계약주택임대 계약 거래를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전세계약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순위 배당에 참가해 후순위 담보물권자 보다. 최우선으로 보증금들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로 거주할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기가 전세를 사는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물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에게 있어 전세권 설정은 확정일자와 입주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과 비슷한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 아니면 건물을 일정기간 용도에 따라 사용한 후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 작성 기본정보 입력

신규계약인지 재계약인지 계약 구분을 선택해주시고 부동산 구분건물, 집합건물을 선택해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에서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 준

위의 사진처럼 자기가 들어갈 때 지불한 전세보증금은 전에 살던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증서 파일 첨부

계약증서 데이터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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