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연말정산간소화 PDF 데이터를 xml과 DataTable로 불러오기 소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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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핵심정리 처음 2023년 연말정산과 적용되는 핵심 일정만 살펴보겠습니다. 위 일정대로 회사에 제출하시면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2월 월급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되실 겁니다.


2022년도 보수수입 수입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수입 수입 총액 신고 방법

2022년도 보수수입 수입 총액 신고 방법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2023년 3월 10일까지 2022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수입 수입 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점은 근무개월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 보수총액 divide 근무개월

보수총액 신고방법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로 EDI, QR, FAX, 우편, 방문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회 가능 시기를 먼저 따져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봤던 연말정산 환급일처럼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연말정산 서류 등록 및 연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회사에서는 이를 취합하여 홈택스에 최종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기는, 특히 2월 중순에서부터 3월 중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역시나 회사가 연말정산 등록기간동안에 등록을 마쳤을 때를 전제로 해야만 되는 점 잊지 말아야겠네요. 일단 사기업 차원에서 등록이 완전한 후에는, 그 뒤로는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극도로 간단합니다.

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월 보험료 변경

이와 같이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으로 보험료를 오른 뒤 4월에 보수월액 변경으로 보험료를 바뀌게 되는데, 수익이 전전년 대비 전년이 오른 경우 월 보험료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쉽고 빠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비 중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과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등에 대한 서류는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직접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난임시술비는 전액 공제되는데, 다른 의료비와 별도로 구분해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영수증 등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역시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기부 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기부금영수증 같은 것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많게 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뽑은 다음 흔하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 그런데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는 당장 현금이 있어야 하니 부담이 된다면 일단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되 초과액에 대해서는 특히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는 수익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큰 병을 앓지 않은 이상 의료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유일하게 소득과 나이필요조건 연관 없이 공제가 가능력있는 바로 그 항목입니다. 만일 생계를 같이 하는 스므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를 근로자 자기가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수입 수입 중 퇴직연금입출금 예금잔고 추가

옛날 3개의 퇴직연금 종류에 중소기업퇴직연금 1개가 추가되어 적용됩니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금감면 증대 옛날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는 난임시술비만 인정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부터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의 난임시술비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쉽게말하면 총 의료비로 연 700만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작년까지 여기에 난임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를 해 주었구요, 올해는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의료비까지 공제 제외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가 해당되며, 공제한도는 연 700만원까지 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바뀌는 연말정산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세무 환급금을 모두 받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FAQ 자주 묻는 질문

2022년도 보수수입 수입 총액 신고

회사는 신고 의무자로 전년도 연말정산이 끝난 소득을 비과세를 확인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월 보험료 변경

이와 같이 신고가 끝난 2022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은 2023년 4월 2024년 3월 해마다 당해년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며,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 정산보험료는 2023년 4월 고지서에 합산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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