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개선 내용
1월에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직장인들이 원하고 희망하는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2022년 소득 및 세액감면 데이터를 쉽게 조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조회 방법 예상세액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작년에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을 확정짓는 차례대로 만약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고 적게 냈다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매월 월급마다.
소속기관이나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전년도 1년분의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해 2월에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예상수령액은 1월 18일 이후로 조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에 나열된 절차를 보시면 너무 많고 복잡하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직장인들이 하실 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실행해서 증빙 데이터를 받고,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시면 나머지는 회사에서 모두 처리해 주므로 크게 신경 쓰실 게 없으십니다. 회사별로 추가로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인적공제 항목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봐야겠죠? 혹시 일하고 나서 매달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근로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근로 소득세는 개개인의 소득에 따라 추정하고 산출되거든요 국세청에서 금액을 급여받기 전에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니까 원천징수비사용 목적 다르겠죠 또한 가정 및 산출을 했으니 정확하지 않겠죠? 때에 따라서는 국세청에서 거둬야할 세금보다.
많이 거두었을 수도 있고 적게 거두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매월 납부했던 세금을 더 납부했으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절차는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건지는 잘 이해가 안가시죠 이건 공식에 따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등의 계산이 좀 필요합니다. 너무 낱낱이 하면 헤어 아프니까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딱 세가지 식만 이해하시면 됩니당 1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금액 과세표준금액 먼저 우리가 받는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가 빠지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럼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소득공제란 총 종합소득에서 공제된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2 과세표준 X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산출세액 이렇게 해서 나온 과세표준은 중요합니다. 이것에 그러므로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당연히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내야하는 세율도 높아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절차
먼저 해야할 것은 국세청의 홈텍스에 로그인부터 해야겠죠? 그러려면 조건없이 구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인증 등 다른 로그인 방법도 있어서 더 편해졌더라구요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간소화서비스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미리보기에서는 이것저것 입력하고 바꿔주고 하는것들이 많아서 은근히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더 간편해졌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올해 연말정산의 자료 확인 날짜는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증명자료 제출 날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 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이란
먼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알아봐야겠죠? 혹시 일하고 나서 매달 받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을 근로 소득세라고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