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치기 간편한 소득세액공제 Best10
2023년 1월 18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 정산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 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증빙정보를 다운로드하여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데요.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에 에 대해 알아보는 시리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첫 번째로 공제금액이 가장 크고, 연말정산의 기본공제 필수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의 기초 용어 및 흐름에 에 대해 간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년 동안 그야말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세금을 작년에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적게 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본인포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됩니다.
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혹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근로수익이 없음에도 COVID-19 이후 주식 등 자본소득으로 100만원 이상 실현손익을 내어 공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어떤 방안을 했을 때 유리한지 따져보길 바란다. 추가공제되는 조건으로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만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있습니다.
부녀자의 경우여성 근로자만 해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 휴가 했을 때 고려해 볼 만합니다. 또한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다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조건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인원은 1,000만 원 이상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각 소득공제 비율 및 한도만큼 공제금액이 잡힌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해 동안 2,000만 원을 소비했다고 가정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로 받는다면이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400만 원, 현금으로 400만 원을 소비했다면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총액은 소득의 25인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00만 원X15, 400만 원X30, 400만 원X30로 총 270만 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그런 식으로 연마다 2월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지난 1년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수익이 없습니다.는 가정하에 소득세를 계산해서 정산하는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에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2월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회사원 분들이 주로 하는 연말정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말정산으로 건물주,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업투자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중 7세 이상인 수만큼 세액 공제되며, 공제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적용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연금계좌납입액의 15 세액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연금계좌납입액의 12 세액공제 50세 미만은 최대 7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공제 최대 111.5만원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예금 한도
실 세액공제 최대 148.5만원 본인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계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자들이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급여와 가족, 자녀수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금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