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 세금감면 상세가이드), 환급 더 받는 꿀팁

연말정산소득공제 세금감면 상세가이드), 환급 더 받는 꿀팁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 및 추가 납입을 하면 절세 혜택을 한 푼이라도 더 누릴 있습니다. 안 입는 옷을 기부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세테크의 방법이 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공개했다.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있습니다.

신탁과 보험, 펀드 등 여러가지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연금저축의 경우 해마다 400만 원 한도로 최대 16.566만 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월 혹은 분기별 납입액 한도가 없어서 올해가 끝나기 전에 가입해도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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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수익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4147만 원 이하인 여성근로자의 경우 50만 원 상당의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의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지급액의 12%, 총급여가 5500만 원~7000만 원이면 10%가 적용됩니다.

한도는 최대 750만 원입니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거지를 이달 31일 이전에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25

최근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하는데요.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에 관하여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나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사용액을 체크해보고 연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상세 가이드

소득공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즉 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을 사용한 이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봉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 나이, 생계요건 등의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기준 소득요건부양가족의 해마다 소득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합니다. 나이 ㉢ 생계요건동거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이 공제됩니다.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살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자신의 총 금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관하여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은 아래 항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치료를 위한 약 값 난임 시술비 산후요리 의료비 등등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기관에 지불한 의료비 제외 나머지는 다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을 구매하는 경우 안경점에서 공제용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보단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게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지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에 소비를 많이 했다면 절세 혜택도 더 많이 받을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한도200만300만 원를 넘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지출을 했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했다면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고속철도 등 대중교통(택시와 비행기 제외)을 이용해도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관련 지출분에 관하여 최대 100만 원을 별도로 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비부부라면 올해 안에

아직 혼인신고를 안 한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신용카드 25

최근에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상세 가이드

소득공제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연소득의 25를 지출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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