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쉽게 말하면 저소득 노인이 받는 노령연금입니다. 매년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받아야 할 나이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새로운 수급자격 조건과, 지급금액, 선정기준액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째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3년도 기준 58년도 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일정 선정기준액 금액 이하기 되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직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하나요? 또 연도 중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해당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합니다. 그리고 연도 중 퇴직하여 퇴직년도에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한 해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액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연말정산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매년 11월말 12월초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
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려면, 위임장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디지털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사전에 스캔이나 사진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
기초연금은 기초연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예 7월에 등록하셔서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 분과 8월분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혹여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수급권자일 때는 부부가 동의하는 배우자의 계좌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rarr제출서류 이의신청서, 증빙서류, 신분증, 대리인 연관 서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줍니다. 단, 재산이나 소득현황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개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기 최근에 국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노인굶주림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기초연금 40만 원. 과연 어떠한 방안으로 개편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수급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가운데 가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일 때는 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232,000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의 감액을 합니다단독가구와 부부 중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필요 서류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신분증통장사본배우자의 금융 정보 공제 공동의서소득재산 신고서수금 소망 이력 관리 신청서대부분의 서류는 신청 장소에서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