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4가지 방법
경제 재테크 내가 번 돈을 내 자식에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하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나라에 물어 볼 일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번 돈을 부모님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 억울하지만 증여에 대한 세금은 옛날부터 있어온 이나라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얼마를 내야하며, 또 면제 한도는 어느정도로 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다른 세금들에도 이까지는 공제됩니다. 하는 것들이 있고, 증여세도 마찬가지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즉, 이만큼은 괜찮다, 라는 것입니다. 아래 증여자산 공제액을 보시면 2016년 이후의 공제액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면제한도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1억 원의 과세표준의 경우 누진공제액은 없지만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20의 세율을 곱하고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증여한다면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되어 3억 원에 20를 곱하고 1천만 원을 차감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5천만원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자산 공재액 표로 돌아가봅니다.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에서 공제 대상인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이 과제표준이 되므로, 역시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세율은 10입니다.
3천만원의 10%인 300만원이 부담 세액이며,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3% 더 공제되어 총 291만원이 총 납부할 세액입니다.
3 생활비 증여
생활비 증여란, 자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상합니다. 자녀의 계좌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합니다. 자녀가 받은 금액을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정하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강점은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고, 소액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너무 많은 금액을 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주고받은 금액의 용도와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1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이란,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자산 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을 증여합니다. 자녀가 10살이 된 해에 2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20살이 된 해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자녀가 30살이 된 해에 5000만원을 추가로 증여합니다. 이 방법의 강점은 적은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증여할 수 있고,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 기간과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이같은 경우애 제출서류로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자산 평가명세서 등이 있으며 채무가 있는 경우는 채무 입증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를 원하시는 분은 홈택스의 신고납부에서 세금신고, 증여세 차례대로 눌러 온라인으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신고기한 내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3의 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연납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거주하는 주소지의 세무서에 자진납부서를 먼저 제출하신 후 지로를 갖고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드로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증여세 상향될 것인가?
이런 증여세에 관해 대부분이 부담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들어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린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공제 한도가 상향된다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많은그들이 바라고 있는 바다. 성인 자녀 1억원 미성년 자녀 5천만원 이렇게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면 자녀에게 10년간 1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2배에 해당 되는데, 치솟는 물가와 집값으로 3억원까지는 올려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이전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개정안 계획을 발표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 자녀가 5천만원을 증여 받을
증여자산 공재액 표로 돌아가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생활비 증여
생활비 증여란, 자녀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10년 주기
10년 주기 무상증여플랜이란, 자녀가 태어나서 30세가 될 때까지 최대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