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지체기능장애상지기능장애 하지기능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완전히 귀가 안 들려야 장애를 받을 거이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소리를 듣는데 현격한 장애가 있는 단계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중증심한 장애과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됩니다. 참고해서 청각장애 1급은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질병 등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질병 아니면 부상 등의 발생하다 아니면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아니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아니면 장애인의 건강처지 등으로 인하여 수술 아니면 치료를 하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수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게끔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질병 등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질병 아니면 부상 등의 발생하다 아니면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아니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아니면 장애인의 건강처지 등으로 인하여 수술 아니면 치료를 하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수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게끔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1. 장애의 원인 질질병 등에 대해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 질질병 아니면 부상 등의 발생하다 아니면 수술 이후 규정기간6개월 아니면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합니다. 다만, 지체의 절단, 척추고정술 등 장애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로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을 수술 아니면 치료 등의 의료적 조치 후로 유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1년 이내에 국내 여건 아니면 장애인의 건강처지 등으로 인하여 수술 아니면 치료를 하지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반드시 필수적인 시기를 지정하여 재판정을 받게끔 하여야 합니다. 3. 신체가 왜소한 사람키가 작은 사람에 대한 장애진단은 남성의 경우 만 18세부터,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합니다.
관절장애 판정개요
1. 관절장애라 함은 관절의 강직 아니면 관절의 불안정동요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처지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관절강직이라 함은 관절이 한 위치에서 완전히 고정완전강직되었거나, 관절운동범위가 감소된 것부분강직을 말하며, 그 정도는 Goniometer 등 관절운동범위 측정기로 측정한 관절운동범위가 해당관절의 정상운동범위에 비해 어느 정도 감소되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3. 이때 관절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의 측정은 수 분 동안 해당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을 시킨 후 검사자가 0.5kg 중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움직인 상태에서 측정합니다.
하지관절장애
1 다리의 3대 관절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합니다.
(2) 다리의 3대 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으나, 예후가 불량하여 뼈스캔 사진 등 영상자료 확인을 통하여 선명한 골 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아니면 강직, 염증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장애처지 제8호, 제11호 아니면 제12호로 인정합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야 그러나 가격이 비싸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FAQ 매번 묻는 질문
지체장애 장애진단 및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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