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부지급, 행정심판으로 구제해드립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부지급, 행정심판으로 구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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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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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분명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임에도 받지 못한 사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메이트행정사사무소에서 진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도권 코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코엑스와 임대 계약 거래를 맺으시고, 임대료는 월 매출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고 계셨습니다. 즉, 의뢰인이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수수료매장으로, 매월 발생한 매출의 일정%를 임대료 대리 수수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현금매출은 의뢰인의 매출로 바로 잡히지만, 카드매출은 모드 포스기를 통해 의뢰인에게 입금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손실보상 지원 한도 범위

확인보상은 중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급여 임차료비중)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그 밖에도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시기 시기 지급받은 재난지대출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옛날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산 그 밖에도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신청사이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7월 11일부터 직장 소재지 근처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합니다.

행정심판 창구

윤지현 행정사는 의뢰인과 철저한 안내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뢰인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제가 작성해 드린 행정심판 청구서를 확인해 보시고 “행정사님께서 이와 같이 잘 작성해 주셨으니, 행정심판 인용을 해주지 않을수가 없을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해주셔서 저도 너무 뿌듯하고 역량이 났습니다! 행정심판이 인용된다면 의뢰인께서는 수천만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행정심판을 도와드렸으며, 좋은 결지나친 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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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 보상으로 정부에서는 작은 점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 한도 범위

확인보상은 중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신청 일평균손실액 = `19년 대비 `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급여 임차료비중) 방역조치이행일수영업이익률 이외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을 반영함(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그 밖에도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 보정률 (80%) 알고 싶은 Q&A 모음 최근 시기 시기 지급받은 재난지대출원금 등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요? 옛날 정부의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버팀목,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산 그 밖에도 성격과 취지가 다르므로 신청인에게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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