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 및 신청방법

지원 금액이 확대 시행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보청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셔야 될 정보들에 관련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시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보청기 국가보조금 의 공식 명칭은 보장구 급여비 입니다.



대리 신청 제출 서류

또한 수혜자(또는 가족)의 재직기간에 따라 매도인이 직접 적절한 관리급여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조기구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려면 위임할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보조기구 판매업체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주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청구하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수혜자(또는 그 가족)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보청기 가격 고시제 시행으로 국민건강공단 가격고시등록제품에 한하여 보청기 정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보청기 구입시 이비인후과 등으로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청기 원리 및 가격

혼히 청각 기능 장애는 선천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이 때 보청기는 바깥에서 나는 소리의 음파를 진동으로 바꾸고, 이를 증폭시켜 사람의 뇌에서 소리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흔히 보청기는 가격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으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기구값은 일반인이 감당하기엔 벅찹니다.그렇지만 국가에서 보청기 구입에 관련해 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떄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란?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보조기기 보험 급여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단일 지급되던 보청기 정부 지원금이 제품 급여와 적합관리급여로 분리되어 지급됩니다.분리되어 지급되지만 지급 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일반가입자인 경우 최대 117만 9천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최대 131만원,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됩니다.보청기 정부 지원금은 5년에 1번 지급됩니다.



난청 자가진단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대화시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잦다.주변 서 TV소리가 너무 크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고음역대(여성, 아이) 소리가 잘 안들린다.웅웅대며 울리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전화통화시 소리가 안들려 되묻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시끄러운곳에서 유독 대화가 안들린다.두명 이상 대화를 할 때 소리가 안들리는 일이 잦다.



청각장애진단 절차

청각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 후에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장애진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ABR 검사가 가능한 이비인후과 혹은 종합병원으로 청력검사를 진행필수로 하셔야 합니다.1차 검사결과 장애진단의 가능성이 있다면 총 3회의 청력검사와 1회의 ABR검사를 받고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30만원 안팎의 검사비용이 들게 됩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장애진단 비용의 일부를 주민센터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

(보청기 구입 비용)지원금액 : 9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99만9천원 지원본인 부담 : 10%에 해당하는 금액(사후 관리비)지원금액 : 국가보조금 18만원본인 부담 : 본인 부담금 2만원(추가 부담금)지원금액 : 9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131만원 지원본인 부담 : 10%에 해당하는 금액 일반 건강 보험 가입자의 경우, 90%에 상당하는 구입 및 초기 부담금을 서포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조건을 가진 청각장애등록자는 131만원까지 지원(100%)이 가능합니다. 일반건강보험가입 청각장애등록자는 117만 9천원(90%)가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은 235만 8천원까지 지원 가능] 양쪽 귀 난청진단을 받은 만 3세 미만 영유아 및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다자녀 가구, 19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62만원까지 지원(100%)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처방전을 제출 적합 통지 발급 구입영수증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 지급 청구서, 바코드, 보청기 사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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