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령액, 대상자, 신청방법

2023 기초연금 수령액, 대상자, 신청방법


기초연금 49만원 신청대상
기초연금 49만원 신청대상

기초연금 49만원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인데요, 2022년 선정기 중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의 범위헤 포함됩니다. 물가는 늘 오르듯, 2021년도 물가상승률(+2.5%)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월 최대 30.75만 원으로 인상하여 부부 가구의 경우 49.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둘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익숙하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손쉽게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근접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신청 : 신청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해야 지급받는 다는 것입니다. 만 66살에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분을 소급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만 65세가 되는 시점에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필요서류
다. 필요서류

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 제도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도 7월 도입되었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시스템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 3,180원까지 순서에 어울리게 인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같이 기초연금 기준연자금 인상은 노인 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도 44.5%에서 2021년 37.6%로 6.9% 감소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1. 직접적으로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근접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관련 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근접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으려면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 신청 먼저 방문해서 페이지 하단에 있는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성함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해줍니다.

3) 다음 항목은 한국보험 정보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받나요

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국내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보건복지부 웹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i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적으로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 볼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3) 배우자의 금융인포 등제 공 동의서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인포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상황에 제출합니다. 5) 다음의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49만원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 둘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면허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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