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상, 모의 계산 바로가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실수령액을 결정내리는 요인인 4대 보험 요율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동결되기도 했으나 최근 몇 년동안 인상이 지속적으로 되었기에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직장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부분이기에 올해는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경영하는 연금제도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사업자과 근로자가 50부담하여 지급하며 1860세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이라면 해당 대상에 포함되어 매 월 소득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물가변동률
통계청은 연마다 말 연마다 소비자물가대세 정보를 발표하며, 해당 자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고시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란, 가구에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지수입니다. 현재는 2020년을 100으로 설정해 연마다 이에 따른 상승률을 표기하게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은 2020년 0.5, 2021년 2.5, 2022년 5.1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비례해 동일하게 인상됐지만, 공무원연금은 2020년에는 동결됐다가 이후 동일하게 인상됐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되어있는 제도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경우 고액의 진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손해를 방지하고자 월 급여에서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시에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 보장제도입니다. 23년 건강보험요율은 7.09로 22년 대비 0.1p 올라 사업자와 근로자 각 각 3.545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항목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12.81로 작년대비 0.54p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을 포함해 증가되어 월 급여가 늘어나신 분들이라면 빠져나가는 금액도 높아졌으니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입니다. 실직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진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포함해 구직자 직업능력 프로그램이나 취업 프로그램 등의 재취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이나 산전 후휴가급여도 이에 포함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나 직원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중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