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 요건 대상 신청기간 지급액에 대한 모든것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회사가 어려운 이유로 회사에서 잘리거나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정말 허무하겠죠? 나이는 들어가고 요즘 어려운 시국에 지금 당장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한다는게 정말 말처럼 쉽지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일을 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과 같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게 재정적으로 도와 주는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1,568원,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 역시 바뀝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일하고 한 달에 314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최저 금액인 하한액으로 지급되지만 하지만 한달에 337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지급됩니다.
그리고 314만원과 337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았다면 구직급여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해마다 바뀝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보험 제도 구직임금액 모의계산상용근로자 나이, 생년월일, 소용보험 총 가입기간, 월 평균임금 등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자기가 1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와 지급일수, 총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1.실업상태인 경우실업 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구직등록 자기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3.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rarr실업급여rarr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훈련을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구직 수당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자기주도적인 퇴사여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원칙에 따라 직접 자율적으로 퇴사 처리 를 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이직이 불가피했다라고 판단될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 항들을 바로 알아볼게요. 구직 수당 예외 조항 첫째. 다음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 시에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구직 수당 수급요건 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이직 아니면 중요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실직 전에 급여를 180일 이상 받고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합니다. 단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조건에서 해당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현실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저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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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스크린 우측에 있는 로그인에서 개인을 클릭합니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중 요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이동하면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 안내에 따라 구직활동내역 등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조건 그리고 수급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이직일이 2019.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이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구직 수당 하한액도 동일하게 해마다 바뀝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 수당 지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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