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자격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 및 반기, 신청자격

리뷰와 팁/교육생활 정보량 주간휴일 수당이라고도 불리는 휴일수당은 2023년 기준으로 지급요건 대상자가 구분될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 지급 요건 대상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기반하여 정해집니다. 주 40시간을 근무 중인 통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휴 수당은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주차에 결근하여서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나,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조건에 해당되지않아 받을 수 없기도 합니다.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산출 식 1주간 현실 근무한 시간 divide; 40시간 times; 8시간 divide; 시급(최저월급 아니면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일수당 산출 방법
근로일수당 산출 방법

근로일수당 산출 방법

근로자의 근로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곳에서 기본급은 시간제근로자의 시간당 급여 아니면 월급제 근로자의 기본급여를 의미하며, 성과급은 월급제 근로자의 월간 평균 성과급을 의미합니다. 근무일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무일수를 의미하며, 근로일수는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근로일수당 = (기본급 + 성과급) divide; 근무일수 times; 근로일수 times; 수당률 여러 산식이 잇지만, 시프티라는 솔루션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휴수당산수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쉽게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일 동안 총 일한식 나과 나의 시급을 작성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분단위로도 입력가능해서 더 분명한 아르바회 주휴 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반기별 지급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될 때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분 6개월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번으로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 분 35%는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습니다. 하반기분 35%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산분 30%는 9월에 지급됩니다. (과다. 지급된 장려금은 차감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직장인만 신청 가능하며 자영업자, 프리랜서, 종교인 등에서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자녀들 장려금은 한 번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통상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신청받는데, 2022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인원은 하반기나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며, 상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2023년 하반기 근로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05월 1일 ~ 2023년 05월 31일 지급시기: 9월말 예정 지급액: 산정액의 100%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못할 경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이전 지급금에서 10%가 차감되니 되도록이면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다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며, 유급휴업무에 관한 보상을 사상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규정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된 있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당 산출 방법

근로자의 근로일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기별 지급

수입이 발생한 시점과 수급될 때의 시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분 6개월을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