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부문

2023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 부문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간한 2023년 건설 신기술 품셈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운반(''10년 보완)
지게운반(”10년 보완)

지게운반(”10년 보완)

참고고갯길 : 고개를 넘나들도록 나 있는 길 ≒ 영로

주석

절취는 별도 계상합니다.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그러나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했던 토석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 말합니다. 고갯길인 상황에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봅니다.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어요. 2. 토취장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가급적 취토 보상가격만을 지불토록 하여, 후일 필요치 않은 토지의 매입은 피하여야 합니다. 3. 석산 및 골재원은 품질과 양 및 거리 등 감안하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계채집, 인력채집, 거래가격(상차도 실례가격)중에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합니다.

4.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sim;40%를 표준으로 하며, 이같은 경우애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합니다.

1-3-2 주요자재(”05, ”06, ”14년 보완)

1.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dquo;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2.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쓰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최우선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아니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합니다.

4.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상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 검토하여 사용토록 합니다.

1-3-5 공구손료 및 잡재료 등(”93년 보완)

1.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잡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합니다. 2. 표준품셈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잡재료, 경장비손료 등 계상하고자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 공구손료 및 잡재료 손료 (1) 공구손료 공구손료는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인력품(노임할증과 근무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활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합니다.

특히 3% 활용 이용 (2) 잡재료 및 소모재료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설계내역에 표시하여 계상하되 주재료비의 2sim;5%까지 계상합니다.

1-3-8 강관배관의 부원료 산정요율

1. 일반업무용 건물 주석

① 상기요율은 일반 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입니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영역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영역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영역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 말합니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습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 말합니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합니다.

항상 묻는 질문

지게운반10년 보완)

참고고갯길 : 고개를 넘나들도록 나 있는 길 ≒ 영로주석절취는 별도 계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2 토취장 및 골재원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주요자재(”05, ”06, ”14년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