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 연금 개정안과 수급 대상신청 방법수령 금액 총 정리
2021년 9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소개하여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 하위 70의 노인분들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득기준은 의미도 없고 객관적이지 않아 지금까지 혼란을 초래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어요.
그야말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인정액 상위 3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은 일부 자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수입이 없어 노후생활을 아주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겠지만 아직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산정액 하위 70에 속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해서 받는 모든 금액이 소득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이 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유공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공자 중에서도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참전 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등의 경우 수당, 금품, 보상금 모두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유공자 간에도 어떤 인원은 포함되고 어떤 인원은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형평성마저도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 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아니면 할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등등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에 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규정 3가지 폐지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분들에게 아주 불리한 기초연금 감액 규정 3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 국민연금 연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최대 50, 15만 원 까지 감액을 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 감액 제도란, 부부가 한꺼번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받는 금액을 20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즉, 노인가구 부부 중에 한 명만 기초연금을 오직 받게 되면 30만 원을 받지만, 부부가 함께 하나하나씩 받게 되면 무요건 20를 감액하여 부부가 하나하나씩 24만 원씩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제도 평가 필요성
7년 전부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감액제도에 있어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어요. 현재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 베인 45만 원이 넘으면 그 이후 금액부터 차근차근히 삭감이 됩니다.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최대 15만 원까지 금액이 깎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을 훨씬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15만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소 10년 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딱 내며 장기간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을 주는 정책이라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그야말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지속적으로 청원글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란, 앞서 설명드렸듯이 국민연금을 45만 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 지급 기준액의 최대 50 감액하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해 온 분들은 비교적 커다란 불이익을 당하는 역차별을 당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임의가입 추가납입 연기연금 등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늘린 분들은 수급액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추가로 더 감액이 되는 불이익도 당해왔어요.
그러나, 최근에 기초연금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1988년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와 2014년부터 증가 시행된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감액제도를 시행해야하는 것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악법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꼭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시겠지만 아직은 기초연금법상 소득 산정액 하위 70에 속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일어나는 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아니면 할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예금 등에 의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소득공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등등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에 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1 지역별 기본재산액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아니면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감액규정 3가지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는 아래와 같이 노인분들에게 아주 불리한 기초연금 감액 규정 3가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