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2022년분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기부금보험료)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과 같은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종류에 따른 필요경비를 구출하는 법과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으므로 이시간부터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까지 다. 끝난 후 부과되는 총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세액공제를 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나이는 안 보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연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직계존속부모 등은 받을 수 없어요. 장애인은 소득, 연령요건 독립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1 공제대상액 11 본인 본인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받아요. 대상은 대학원, 시간제과정까지 받을 수 있으나 학원은 안되고요. 학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원금, 이자 상환한 금액도 받을 수 있으나 생활비대출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4 초, 중, 고등학생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인 경우 학원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있습니다. 중, 고등학생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됩니다.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사항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괄 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기본공제는 누나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는 형이, 의료비는 배우자가 각각 따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2 세액공제와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일반 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받을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두번째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는 기본공제대상자인을 대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을 제외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위탁아동은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래는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엔 나이제한이 있지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만 적용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공제는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령별로 또다시 세분화됩니다. 취학 전 아동은 1명당 300만원 한도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기관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급식비, 교재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인 처남을 위해 대학등록금으로 지출한 교육비, 유치원생 영어 교육비, 국민학교 입학 전 지출한 교육비,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해주는 금액 중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한 경우 그 지원 금액,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초등 돌봄 교실에 지급하는 수강료 및 식비 등이 공제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원비 및 학습지 교육비, 입사 전 아니면 퇴사 처리 후에 지급하는 교육비,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예능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습 교육을 위한 실습 지도비, 교육비 지급목적으로 대출기관에서 대출한 금액에 대한 상환액,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모두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교육비 공제대상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초, 중, 고등학생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 시 참고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다음의 항목도 공제 가능하므로, 가족 중 누가 공제를 받을 것인지 신고 전년도에 미리 절세 방안을 계획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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