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똑똑하게 세테크 하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으로 똑똑하게 세테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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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연말정산 :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체크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공제합니다.

✨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만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율 10% 아니면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아니면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의 세액공제율이 크게 상향됐습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같지만 상세하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공제율이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에서 17%로 각 5%포인트 올랐어요.총급여가 생활 시간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씩 600만원의 월세를 지출했다면 세금공제 금액이 종전 72만원(600×12%)에서 102만원(600×17%)으로 3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비는 소득액이 작은 쪽으로 몰기

보통 소득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액이 작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전 지금까지 제가 다. 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4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3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금액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20만 원, 아내는 90만 원입니다.

만약 의료비 지출 금액이 12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그야말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액이 작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_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발급방법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를 절차로 선택합니다. 3.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소득 세금공제 자료 조회/발급(근로자)을 선택해 들어갑니다. 4. 잘 따라왔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항목을 하나씩 설명하기 돕기 위하여 무지개 색으로 표시했다. 아래 화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 화면입니다. 5. 이전직장에 1, 2, 3월 근무하고 현 직장에 10, 11, 12월 근무했다고 하면 아래처럼 체크하면 됩니다.

그 아래 항목은 돋보기표시를 클릭하시면 모두 조회됩니다.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내려받기합니다. 6. 그러면 조회된 항목만 선택 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절세 Tip ✨

따로 사는 소득 소득 없는 부모를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취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자기가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부양예상 공제는 급여가 생활 시간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생활 시간 낮은 배우자 보다는 총급여가 생활 시간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네요.

소득세는 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해당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보험료를 Q&A

부양가족인 아내나 자식등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양가족의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양예상 명의의 불입금은 근로자 자기가 공제 받을수 없습니다. 국외로 해외 이주하여 기초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후에 자격을 재 취득하기위해 반납한 기초연금 반납금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기초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후에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날 옛날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1년 1월 1일 이후 납부하는 기초연금 반납금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반납한 연금보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공단에 반납한다는 반납금은 연금보험료를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체크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 40%를 공제합니다.

종교인 소득도 근로소득으로 선택 신고가능 ✨

이 외에도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 소득 신고가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홈택스 ‘세금모의 계산’에서 소득별 예상세액을 비교해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액이 작은 쪽으로 몰기

보통 소득액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액이 작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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