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가맹점가입방법 미가맹 가산세 미발급 등록 발급기한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조회 안될때 해결법현금영수증 조회 쉽게하기 지금은 거의 카드를 가지고 다니고삼성페이 같은 모바일 페이 등 사용으로사실 현금을 쓸 일은 많이 없지만그럴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조회방법과현금영수증 한다는 이유 안내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이란?현금영수증은 쉽게말해 현금의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제휴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연관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법인사업자 역시 담당자라면 첫번째 제휴점 의무 가입이라고 보는 것이 편합니다. 제휴점 가입이 까다로운 것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신고가 들어갈 것이므로 그냥 가입하고 발급해혜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단,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급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홍보하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준수해야 하니, 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받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려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거래 당시 발급을 착오나 누락한 경우에는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려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례에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이 있습니다.
사용내역 소득공제 조회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를 실행합니다. 2. 상단 항목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현금영수증조회를 클릭합니다. 4.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은 공동 및 금융인증서, SNS 간편 인증,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 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이 있습니다. 저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겠습니다.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실 분들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 금융인증서를 클릭합니다. 8. 인증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9.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10.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려고 했지만 요청하지 않았으니 안해도 되는 것일까? 이부분은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발급의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한다면 발급할 수 있어요. 최종소비자는 소득공제용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해주게 되는데, 만약 발급요청을 하지 않아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 를 입력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경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요건 5일이내에 발급해야됩니다. 만약 12만원짜리 상품을 무통장입금 혹은 현금을 받고 판매를 했다고 하자. 이럴때 최종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혹은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지정코드인 010-000-1234로 자진잘급해야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고객이 요구하면 웬만한 곳은 현금영수증을해주겠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업종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만약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거부 혹은 발급하지 않거나 금액 사실과 상이하게 발급한 경우엔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명령서를 발급받고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특정 업종에서는 10만 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요청이 없더라고 의무 발급을 해야 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경계를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위 설명처럼현금영수증 거부, 금액과 상이하게 한경우신고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 할인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기준 없음 의무발행업종 수입기준 없음 일부 제외대상 있음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비자상대업종일지라도 수입액에 상관없이 의무 가입에 해당되며,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를 제외하면 가입의무에 연관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