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권고사직,부당해고 등

해고예고수당과 5인 미만 사업장,권고사직,부당해고 등

해고 30일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여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을 해고예고 제도라고 합니다. 흔히 해고와 권고사직이 혼용되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강제로 해고시켰느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에이 그래 나가지 뭐 하고 마음을 먹었느냐의 차이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며 ,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였을 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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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의 예외

해고예고의 예외

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조항에 의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일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납품 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왔다 경우. 영업용 차량을 자유롭게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왔다 경우 등입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범위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 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 부분때문에 5인 이상을 유지 하지 않으려고 많은 편법을 활용하여 5인미만을 유지합니다. 영세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법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는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연관 규정에 대한 강화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1. 해고예고의 시점 해고예고는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적어도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자치 윤리 등으로 단축할 수 없습니다.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일부단, 1일이 부족해도라도 미흡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에는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기 682071346, 2003.10.20 해고예고 기간 30일은 역일에 의한 30일을 말하며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예고 당일초일 불산입을 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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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고일 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조금 깎아서 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30일 이전에 예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30일 치의 기본 임금 전액을 주어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어차피 회사를 나갈 사람인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나요? 계약직 근로자도 비슷하게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미만 사무실 적용항목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항목들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5인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오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무실 적용 휴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가 가 깨어나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휴가가 아닌 연차 휴가, 보건생리휴가, 무급 휴가 등 5인 미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연차 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 만 1년이 되는 시기에 15개 추가 적용 생리 휴가 보건휴가로서 여성근로자가 원할 경우 월 1회 무급 휴가 적용 무급 휴가 회사의 사정상 경영이 어려울때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적용하고 기본급의 70 를 지급 무급휴가의 경우는 특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무급쉬는날에 동의 할 경우에는 기본급의 70 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로 적용하거나 개인의 동의가 아닌 통보시의 동의는 용인 되지 않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의 예외

1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무실 가산수당 적용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수당에 관하여 자세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의 방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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