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 검정시험의 모든것 (일정, 출제유형, 공부법, 시험신청방법, 준비물)

한국사재능 검정시험의 모든것 (일정, 출제유형, 공부법, 시험신청방법, 준비물)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대비 일정이 오픈 됐습니다. 경찰공무원 시험은 상반기 하반기 2번 시행됩니다. 그러나 분야마다. 조금 상이하게 채용합니다. 철저히 알아봅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경찰공무원 상반기 작성 시험은 3월 25일 토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식정인 시험대비 공고는 2월 24일 발표됩니다. 상반기 시험은 순경 공채를 포함해 전의경 경채, 경찰행정 경채, 사이버수사 경채 등이 포함됩니다. 하반기 필기시험은 8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순경 공채, 경찰행정 경채를 뽑는다. 사이버수사 경채나 전의경 경채 시험은 상반기에만 있으니 잘 참조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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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신청 방법

시험신청 방법

– 네이버 검색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검색시 바로 응시 URL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링크를 통해서 단계에 따라 접수를 하면됩니다. –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접수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접수를 하기위해서는 커뮤니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되고, 아이디가 있다면야 로그인후에 아래와 같은 원서접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원서 접수시 시험장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해당 권역에 시험장이 모두 마감될 경우 임시시험장이 개설되며 취소자가 발생시 해당권역의 취소자가 발생한 임의의 시험장에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마감일 전 취소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시험장으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무 기간 및 급여 연관 사항

□ 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숙련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 이용 임기제안 경우 lsquo;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rsquo;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검증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만남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급여 수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체험 등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혹은 구비문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검토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최대 5일까지 공모 기간이 연장(연장 시 응시자 개별 통지)될 수 있습니다.

문서 연관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무조건적으로 문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신분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외국어로 기술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무조건적으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오픈 미입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통과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외 참고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일 등이 적합한가를 첫번째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통계자료 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통과자 오픈 미입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통과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겪은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하다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대비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취득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시험신청 방법

네이버 검색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검색시 바로 응시 URL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링크를 통해서 단계에 따라 접수를 하면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 기간 및 급여 연관

근무 기간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숙련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임금 이용 임기제안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검증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응시가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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