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기초연금 보험료를 50%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역가입자 기초연금 보험료를 50% 지원대상, 지원방법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2022년7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납부재개를 유도하여 가입기간 확대로 기초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납부해야 할 당연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관련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실업크레딧 예시

실업크레딧 예시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200만원이면, 인정소득액은 50%인 10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은 인정수입 최대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00만원중 70만원만 인정소득으로 처리되고, 70만원의 9%인 63,000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보조금을 통하여 12개월까지 75% 47,250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25%인 15,750원을 개인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실직자 기초연금 지원 신청방법

실직자 기초연금 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국적으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지원대상 결정, 통지를 합니다. 이후 공단에서 보험료 부과하고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하면 복지부, 공단에서는 보험료 납부 확인을 한 뒤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여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담보대출 지원내용

기초연금 담보대출은 전월세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생활부 용도로는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를 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큼만 한도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금리는 3개월마다. 변동이율이 적용되어 신청시점마다. 금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저금리로 지원이 되는 만큼 2%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을 1년 아니면 2년 중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지원 대상자가 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납부예외 사유가 경제적 사유 즉 사업중단ㆍ실직 아니면 휴직이어야 합니다. 두 차례 수입 및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 수입 제외) 1,680만 원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 시행한‘22. 7. 1.이후 납부 재개를 한 자에 에 대해 지원이 됩니다.

사업중단과 실직 아니면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신청된 사람 외에 다른 사유로 납부예외 중이다가 납부 재개 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와 지원 방법은

본인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월 최대 45,000원이 지원됩니다. 기준수입 월액이 100만 원이면 납부보험료를 9%로인 9만 원이고 50%지원되어 45,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도 4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100만 원 소득자 기준으로 그 이상은 45,000원 정액 지원이 되고 그 미만은 납부하는 보험료의 50% 지원됩니다. 1인당 생활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

납부예외기간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납부재개를 원할 때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여 진행하여 지원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원신청 후 지원채권시장 반영된 연금보험료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수입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저수입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은2022년7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 예시

실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 200만원이면, 인정소득액은 50%인 100만원이 됩니다.

실직자 기초연금 지원

실직자 기초연금 지원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전국적으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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