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알아보기

임금체불 기준, 신고방법 및 신고 기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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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업무시간 입증)

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업무시간 입증)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경우 경기도 양주 재료 제조업에서 일하는 키르기스스탄 노동자 A씨와 K씨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안내를 요청함. – 입사 당시 현장 관리자가 출근시간만 지문 체크하면 되어 퇴근할 때는 체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였고 어차피 퇴근순간을 체크해도 임금은 약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며 퇴근을 체크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음 – 초기에는 출근만 체크하고 퇴근할 때는 체크하지 않았으나, 임금이 일한 시간보다.

임금체불 노동쪽 진정넣기

퇴직한 본인 입장에선 임금체불이 확실하지만, 그것으로 소송을 걸거나 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아직까진 고용자와 근로자와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로부터 ”임금체불사실”과 ”임금체불액”을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첫 단추는 ”노동쪽 진정넣기”입니다.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와 고용주를 모두 불러서 각각의 태도를 들어보고 임금체불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분 입장에선 월급이 밀렸으니 임금체불이 당짙은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생각처럼 간단하게 임금체불로 판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억울함을 대응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근로자와 고용주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찰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분은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회사가 도산되어 망했을경우?

부도/도산이란 기업이 기업 경역 악화로 인해 회사가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하려면 회생절차개시가 다짐 된 기업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도산공감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도산으로 인하여 월급 , 휴업수당,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빠르게 되어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파산선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나 도산 등 사실공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으로 인하여 월급 , 휴업수당 ,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치 월급 혹은 휴업수당 ,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시, 고용주의 처벌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

돈이 죄지 사람이 죄냐.그 돈은 누가 시켜서 움직였습니까?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임금체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요건 간과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돈 문제에 대해서, 높은 이자를 붙이고 압류 집행을 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원칙에 따라 채무자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는 것은 민사로만 가능합니다.

가장 쉽다는 전자소송조차도 상겪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을 거쳐 압류까지 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2개월이 걸리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항(항소)할 경우 언제 끝날지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잘못은 누가 했는데, 재판을 걸고 압류를 하느라 힘들고 지치고 직장생활에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아래와 같이 진행상황을 문자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2주 내에 출두 요청이 날아옵니다.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연관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에 부족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했을때 증거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파일을 보충해서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고용주도 동일한 시간에 출석합니다. 고용주 얼굴을 보기 싫으시면(…) 고용주와 별도의 시간에 방문해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저는 연관 시간에 맞추어 노동청에 방문했습니다.

사장님을 고발했는데 얼굴을 어찌 보나 걱정했습니다만, 사장은 자기 대신으로 총무 과장을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 어쩔 줄 몰라하시는 과장님을 모시고 근로감독관을 만났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주는 자신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를 가져옵니다.

사례4(미등록 이주노동자, 조치 곤란)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남 창녕 재료 제조업에서 2019년 10월부터 근무한 이주노동자 H씨는 2022년 3월경 사업장에서 업무를 하던 중 쇠가 떨어져 다치는 산재 손해를 당함. H씨는 산재 피해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한국어도 서툴러 동료에게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함(당시 사업주는 쇄골 골절에도 약물치료 정도만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함) ◦2022년 8월 근무가 종료된 후 2달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센터를 방문하여 근무 연관 파일을 모아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함 – 노동지청 조사에 출석한 사업주는 112에 전화하여 “노동자가 돈을 달라고 나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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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임금체불 진정 시 업무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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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쪽 진정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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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도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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