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중요시 등)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중요시 등)

올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료비 공제 한도와 계산 그리고 대상자에 에 대하여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직장인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추가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공제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과 저출산 개선을 위해 임산, 출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로 지출한 금액 진료비와 의료약품비 등이 지난해 총 급여금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만 연말 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외에는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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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의무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어요. 단, 형제자매는 무요건 주민등록증상에 거주지가 같아야 한다, 취학, 질환 요양, 일시적 퇴거 기준이 확인되면 공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연말정산 보기 예시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용 혹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만 무려 20가 적용됩니다. 공제 계획을 살펴보시면 소득공제는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에 공제를 받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고 있고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산출된 세액에서 공제받는 금액을 직접 차감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수입이 없습니다.는 것, 부양가족의 수입이 매번 10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데 해당 소득금액의 기준으로는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그 외 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각종 세금 미과세 소득 제외한 매번 총급여 기준으로 500이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는 소득요건과 관계없습니다.. 이 부분은 표현이 헷갈리니 아래 예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되실 듯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낱낱이 살펴보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은 본인을 비롯해서 부양가족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만 가능하며 부양가족별 정해진 나이, 소득요건이 꼭 맞아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과 배우자 부모님, 조어버이 포함, 직계 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형제자매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님, 조부모님, 장인, 장모, 조어버이 포함, 손자, 손녀, 자녀, 입양자, 형제자매 가족 중에서 형제 혹은 자매가 부양 가족을 기본공제로 등록하면서 이중 체크가 되면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필요요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비슷하게 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어버이 두 분, 자녀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세대주, 세대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12월 31일 표준의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세대주, 세대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시 세대주 체크는 연말시점 기준이며, 연중에 세대원이 였다가 연말기준에 세대주 변경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세대주로 체크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주지의 의무

부양이라는 의미가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모두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를 등록할 수 있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없는 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시 가장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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