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탄핵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등 두 차례 있었지만,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탄핵결정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는데,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간결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탄핵제도는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필요한 통제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제도를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차례대로 나누어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개략적인 도표로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안전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충돌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야 3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 소추안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하여 사전 재난예방조치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 조치의무 위반, 국가 공무원법상 열심히 품위유지의무와 관련하여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국회 의결하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본회의 중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충돌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이후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습니다.
심각한 법위반의 경우의 의미란?
헌법재판소는 법위반이 중대한지 혹은 파면이 정당화되는지의 여부는 그 자체로서 인식될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파면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의 법익형량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위반의 중대성이란 헌법질서의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10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국가원수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