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비용 및 입원기준 안내

요양병원 비용 및 입원기준 안내

오늘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수납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수입 또는 입소비용수입이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 있겠고,일반 복지관 등에서 강의(교육) 같은 서비스를 진행할 때 받는 수입을 수강료(교육비)라는 명칭으로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이용자)가 시설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비용을 본인부담금이라고 지칭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의료인의 상주 여부입니다.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반드시 상주해야 합니다.요양원은 의료시설이 아닌 생활 시설로 의료인 상주 의무가 없어 한 달에 2회 방문합니다.다만 돌봄을 주된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주로 요양보호사가 생활을 돕습니다.다음으로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요양병원비용 감면하기

만약 본인부담상한제로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개인별 지정된 상한액이 초과하면해당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줍니다.상한제는 적용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또한 중증질환자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 질환치료제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 중에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있기에 이를 넘어선 비용이 나온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비용 중에서 비급여항목과 선택진료비, 임플란트, 높은 등급의 병실 입원료 등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한 병원비용 총액 중에서 공단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을 넘을 경우에 나머지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을 위한 조건

요양병원 입원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지 요양이 필요하다면 나이 불문하고 입원할 수 있습니다.가끔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며 입원 조건도 다릅니다.앞서 말씀드린 요양병원은 입원에 대한 조건이 따로 없었지만 요양원의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여 등급을 확정받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비가 너무 높으면 소득 수준에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듭니다.특히, 장기간에 걸쳐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더 이상 하루나 이틀이 아닌 경우는 더 이상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지 않습니다. 23분위: 157만원 45분위: 212만원 67분위: 282만원 8분위: 352만원 9분위: 433만원 10분위: 584만원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2022년 간병 비용은 2021년에 비해 평균 32% 증가할 것입니다.요양시설은 10%, 공동생활가정은 28%, 밤낮 보호는 13%, 단기보호는 17%, 방문요양은 62%, 방문욕 15%, 방문간호는 58%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1일당 발생하는 비용은 1등급 기준으로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인상되며, 30일 기준 총 급여 비용이 2,245,500원, 본인 부담률 20% 기준으로 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 449,100.

기초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본인부담금은 전액 무료이고 한도 내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자 중 부과액 025% 해당하는 자본인부담금 60% 감경국민 건강보험료 부과자 중 부과액 25% 초과 50% 이하 해당하는 자본인부담금 40% 감경차상위 대상자 중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거나 희귀성 난치성 질환을 앓고있는 분 또한 본인부담금 6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신청하는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신청할 거 없고,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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