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관리, 이중취득, 소득합산 등

근로자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후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실업으로 인해 겪게 되는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알아 둬야할 사항은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의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 그리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원칙에 따라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질환 등으로 구직활동이 불가할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으로 인해 이사를 할 경우 이주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신이 전직 혹은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검증하는 자료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검증하는 자료는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 준비활동을 검증하는 자료는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연장신청

구직급여 지급 만료 후 다음의 사유로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실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만 지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요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지 못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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