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월 15일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1월 15일부터 누구보다 빠르게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더 많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아 바로 준비해야 하는 통계자료 목록 정리했습니다. 절세 방법 함께 체크하시고 빠짐없이 제출 통계자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의 총소득을 계산하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 달간 근로자는 회사에 세금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한 뒤 세금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탭메뉴를 누르고, 총급여.기부납세액 편집 버튼을 클릭하시면 총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만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기납부세액 입력란에는 회사를 이직했다면 이직 전 회사에서 낸 세금액을 입력합니다. (이직 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받아야 합니다. )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면 소득공제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소득공제 연관 내역입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특정한 것은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여러분은 세금 신고에 중요한 서류만 준대조적으로 내면 됩니다. 회사원이시라면 보통 회사에서 서류를 걷어서 제출합니다. 만약 회사를 관둬서 연말정산을 못 했다면 5월에 자신이 바로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연말정산 연관 통계자료 준비 -> 회사에 제출

중도퇴직자 혹은 근로 외 수익이 있는 직장인 연관 통계자료 준비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 작성

그렇다면 연말정산 연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운 좋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기부하기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유행이 지난 먼지만 쌓인 옷, 작거나 자라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리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을 하고 마음이 뿌듯해지는데 기부금 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의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재판매가 가능할 정도에 비교적 상태가 좋은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조회해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으며 사용할 수 있을 정도에 물품을 기부해야지 정말 쓰지도 못할 용품들을 기부하려 하는 것은 NO!! 현재 해 안에 기부해야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또한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검토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경로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가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가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그린샐러드 가 있습니다.

중증환자(장애인) 증명서 미리 발급,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과 뜻을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해야 하는 중증환자,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정신질질환 환자 등과 같은 중증환자 등도 세법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장연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지방 소재 병원인 경우에 분주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연인 증명서 발급을 받는 것이 각양각색으로 좋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영수증은 미리미리 준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고 하니 병원에 문의 질문 질문 후 해당 지급처에서 이용자 이름과 이용금액을 작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소득공제

1) 건강보험료를 등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공제) 2) 주택재산 :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수익이 있는 자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보니 아래 그림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연관 FAQ 항상 묻는 질문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예상세액 계산을 미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하는 방법

연말정산의 특정한 것은 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

안 입는 옷, 잡화, 도서, 가전

안 입는 옷가지와 잡화, 도서, 가전 등 연말에 기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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