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액감면 차이점

연말정산 표준세액공제, 특별세금감면 차이점

연초가 되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과 공제 금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시기 새롭게 추가되는 세금감면 항목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월급을 받게 되면 세금을 징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정하여 매긴 세금이라 부양가족이라든지, 소비패턴등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낸 세금이 적절한지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내가 많이 낸 건지, 적게 낸 건지 최종적으로 올해 납부할 세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제 항목이 뭐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본인에게 맞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고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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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그 외 항목에 입력합니다.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의 경우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과 임차 계약내용을 직접 입력해야하며,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이 상단의 거주자 항목에 반영됩니다. 입력된 내용은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소득세금감면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무엇일까?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총급여에서 총 3가지의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아래와 같이 총급여액이 3000만 원이라면 750만 원에 1500만 원의 15%까지가 공제액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항목의 지출계획 내역 일부를 총급여액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 연금고용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자녀나 부모 등 내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계획 비용을 감면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는 세금자제를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만만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기타자료에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차감금액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입력된 내용은 연금예금 등 소득세액공제명세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자료 차감 항목에 입력합니다. 직접 수집한 자료는 자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주택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예금 혜택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을 납입하고 있으면서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 금액의 40연 최대 30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근로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액을 내고 있다면 연 750만 원을 한도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이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지출하셨다면 꼭 세액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곧 오는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지만 본인 조건에 맞는 항목들을 꼭 확인하셔서 세금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국세청자료에 반영되어 있으며, 간소화자료가 실제보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가

먼저 공제란 세금을 줄여주는 걸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만만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내가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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