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인적공제(기본공제) 부양가족 기준과 소득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외 그 외 정보 정리 시간을 가져봅시다. 지난 글에서 과세표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그 글을 못 보신 분들은 기납부세액이나 결정세액 관련 정보도 있으니 한번 보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글은 제일 하단에 링크로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만 궁금합니다. 싶으면 그냥 이 글만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 연결고리가 있는거라서 가급적이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모르고 혹시 공제에 넣었다면?

부모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담당자 그리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세무서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에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안된 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홈택스에 직접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인적공제 항목을 잘 못 신고했을 경우, 국세청에서도 정보를 검토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하나하나씩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소득신고자료가 다양한방식으로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주로 걸립니다. 이때는 기본공제 빼고 수정신고 해야하고, 가산세를 포함해서 추가납부세액을 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의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등록할지를 결심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 20살 이하인 자녀나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종합수익이 100만 원을 넘어서면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익이 높은 가족에게 부양가족 등록을 몰아주는 것이 좋고, 반면 해당 가족이 이미 공제 한도를 모두 채웠거나, 가족이 하나하나씩 수익이 있을 경우 각자가 별도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행이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는 본인1명만 가능하므로 소득에서 150만원만 공제 됩니다.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을경우 총6백만원이 공제됩니다. 납부할 세액은 7,275,000원 6,600,000원 675,000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르고 혹시 공제에

부모 수익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 넣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적용 후 세금효과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와 없는경우 연말정산 세금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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