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본인 150만 원뿐 아니라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인적공제를 위해 나이, 소득요건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어떠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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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공제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 교육비와 비슷하게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는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공제 됩니다. 하지만 대학원 생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의 경우 실제부양안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기본공제자 대상이될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전년도 3월부터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월지원금액의 1년분을 한 번에 일괄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연봉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봉의 3를 뺀 나머지에서 공제액을 계산하는데 빼는 금액이 줄어드니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단,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가끔 산출세액 자체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료비 공제를 상대가 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을 상대가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단, 안경,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산후조리원 비용 등은 의무제출이 아니라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구입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따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이제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안경구입비용에 시력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나 미용목적의 콘택트렌즈 비용은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출산 혹은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방법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연관된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의료비 영수증,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에서 하단 [영수증 발급기관 전화번호 조회 버튼]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1 기본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는데요. 본인은 무요건 150만 원 공제 받아요. 그리고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을 부양가족으로 보고 나이와 소득기준에 맞으면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받을 수 있어요. 가족범위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직계비속자녀, 입양자, 6개월 이상 양육한 위탁아동, 형제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시누이, 시동생, 처제, 처남 등 2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경로우대공제, 장애인 공제, 한부모공제, 부녀자 공제 이렇게 4가지로 앞서 말한 부양가족대상자의 나이, 소득기준에 맞아야 추가공제도 가능해요. 경로우대공제100만 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등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이면 일부 사항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난방비 감면

3인 이상의 자녀가 포함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월 4,000원까지 난방비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연봉이 비교적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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