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완벽 정리, 공제금액 계산하는 법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완벽 정리, 공제금액 계산하는 법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 중에는 소득공제와 세금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받은 급여에서 세금 면제 부분을 제외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에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신용카드등 공제는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세금을 바로 줄여주는 항목이 아닌 세금계산을 위한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효과적인 것입니다.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사용분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사용분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시키는 소득공제입니다. 따라서 연도 중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 금액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근로한 자의 경우 1월 4월과 10월 12월에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중인 기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결제수단마다.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수단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보통 2%~3%정도 적립금 아니면 캐쉬백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할인 혜택이 있다고 해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과 비교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상 지출액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급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경우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00만원 전액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105만원 공제가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 부분에 대해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300만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데이터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금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제외금액 다음과 같은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수수료, 정치자금 기부금, 지정지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면세점 사용금액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계산방법 및 대상 한도 계산 방법 및 예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해하려면 초기에 한도 계산 방법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해마다 총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총수입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25까지 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총수입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의 20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해마다 총수입이 4000만 원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80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당해 연도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카드 사용액이 한도액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절세 Tip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하는 지출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리하게 공제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전 아니면 퇴사 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시키는 소득공제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 4,000만원, 카드 등 사용실적 2,000만 원인

사용실적이 총 급여 4,000만원의 25%(=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 1,0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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