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뜻 항목 많이 받는 법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꼭 챙겨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만 준비하면 꽤 많이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환급을 위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 예전에 비해서는 연말정산이 많이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기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건 사실인데요. 귀찮다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누락을 하거나 하는 등 대충 하는 경우 환수를 당할수 있으므로 꼭 신중히 입력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적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이때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봉의 14은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
기초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추가공제는 이제부터 확인할수 있습니다.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경로우대자 100만원 한부모 가정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다면 200만원을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이인 공제 200만원으로 총 1인에 350만원 공제가 가능한셈입니다.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는데요. 근로소득금액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경우 모두 해당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시스템에 관련해서 이해 해두면 좋을 내용으로, 마지막에 내가 사용한 상태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를 조회한 상태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면, 앞에서 조회 했던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즉, 자료 조회의 과정은 단지 조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회와 선택도 포함되는 과정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테스트 해 볼 수 있는 조합을 다. 확인 해 보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다.
빠짐없이 조회하고,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하여 공제신고서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가장 필요한 연간소득은 회사에서 입력을 해 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신고를 해두었다면, 신고서 작성 시, 기업 이름과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 금액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소득
연말 정산 부양가족 기준에서 필요한 점은 소득입니다. 연령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연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일반 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만 기초 공제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며 인적공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에 해당되며 나이와 소득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다짐 됩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이 있었으나 장애인,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이 해당 됩니다. 연말정산 중에서 인적공제가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큽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자신이 연말정산을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인적 공제 부분을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적 공제는 매해 등록을 다시 할수 있는데요. 인적공제는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부부, 형제 자매들과 연말정산을 잘 상의해보신 후 유리한 쪽으로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기초 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나 부녀자, 경로우대자, 한부모 가정의 경우 추가적으로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제신고서 작성
다음으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