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정리(금액, 요건, 가산세, 제출서류, 절세 효과)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완벽정리 해드릴게요. 20세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요건을 충족하지만은 21세부터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1살 아이들 연말정산은 인적공제는 제외, 의료비 포함, 교육비 포함, 체크카드는 포함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은 의료비, 대학등록금,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20세가 넘어가면 안타깝게도 인적공제는 제외됩니다. 표에 각 항목을 터치하시면 해당되는 항목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기본공제 대상가주인 자녀는 20살 이하, 소득은 5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합니다. 만약 자녀가 아르바회 외에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야 소득액이 1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연관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연관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연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연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살 이상 자녀의 소득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불가잘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회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중간고사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중간고사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감면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가산악지형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과소신고는 탈세의 목적 없이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건을 의미하며, 부정 과소신고는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가식 신고를 한 건을 의미합니다. 일반과 부정 과소신고 중 어떤 것으로 처리될지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조사하다 사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초에 신고할 때 기준을 올바르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과다공제 사실이 관청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 본인이 과다공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고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아이들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연인 등 특정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안 경우 절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잘하는 바로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아이들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항목에 관련해서 한쪽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부부 중 어떤 쪽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제 항목을 중복하여 적용하였다가는 나중에 추징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는지,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해당 거주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그야말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여건상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대학등록금
20살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연관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 가산세
연말정산 시 실수로 부양가족관계 기본공제를 적용받거나 의도적으로 과다공제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아이들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연인 등 특정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