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당공제 종류 TOP10

연말정산 부당공제 종류 TOP10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어요. 부양가족 및 사용금액에 따라 세금을 돌려준다고하니 세심하게 기준을 숙지해서 놓치는 일이 없어야 겠습니다. 먼저, 가장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위 표에 의하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를 하는 가족이어야 해야만 되는 거죠. 다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경우?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이런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수익이 있는 분들도 비과세라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최근 동안 해외 주식 많이 하시죠 해외 주식은 소득세 부과가 때문에 해외 주식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 해외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젊은 가정 주부들이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중에서도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는 가정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공제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결제한 적이 있더라도 군인과 부양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연간 총소득 3 이하라면 공제가 안 되고 3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시 총소득액이 3천600만 원일 경우에 본인하고 부양가족 의료비가 3인 108만 원을 초과한 200만 원이라면 약 100만 원이 되겠죠.이 초과한 100만 원의 15인 1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적 공제
인적 공제

인적 공제

다음으로 인적 공제와 연관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부모 조부모님 공제를 누가 가져갔느냐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필요요건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부당 공제가 될 수 있어서 가산세 내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소득은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100만 원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서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데요.첫번째 소득은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라서 소득액이 10만 원이 넘어도 인적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세금 미과세 소득도 있어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족 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은 세금 미과세 소득이라서 유족 연금 받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 되고요 부모 중에서 월세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간 소득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인적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령 기준은 배우자의 경우는 연령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인적 공제가 될 자녀나 손자녀는 만 20살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올해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들이 해당하고요 직계존속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만 20살 이하나 만 60세 이상은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추가 공제가 되는 가족이 있는데요. 만 70세 이상이면 한 명당 연 100만 원이 장애인은 한 명당 연 200만 원 부여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금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

병원과 방법에 그러므로 차이는 있겠지만 라식 및 라섹의 평균 비용은 약 150만 원 선입니다. 이용하는 레이저 장비와 병원에 따라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제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면 라식 혹은 라섹 수술 이후 세상이 맑아 보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부모님들도 계시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다음은 의료비 공제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적 공제

다음으로 인적 공제와 연관된 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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