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및 종류(소득공제 다른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및 종류(소득공제 다른점)

연말정산이 한창입니다. 저도 무척 바쁜 날을 보내고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세금감면 중에서도 많이 헷갈려하시는 특별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을 바로 차감시켜 줍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해요. 특별세액공제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세액공제에 해당하려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입니다.

나이 요건은 20세 이하, 60세 이상을 기억하시고, 소득금액 요건은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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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경우 소득의 30만 적용됩니다. 지정기부금 중 공익단체 기부도 소득의 30까지만 공제되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소득의 10가 한도입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향후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1년 1월 1일12월 31일에 한해 한시적으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5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제율은 기부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정치자금 기부금은 1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외손자, 외손녀등이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의 제한은 있습니다.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공제를 받으려면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기록된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들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기부금 종류가 한 가지일 때 해당되며, 기부금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에는 한도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 정리하지 않음 기부금 이월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만 가능하며 다른 기부금들은 이월이 불가합니다. 기부한 금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 이월 가능해요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은 총 급여액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연말정산 시 근로자 누구나 모두 해당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 내용은 최대 10년까지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이 되느냐가 궁금하실 거입니다. 기부금 4가지 별로 각각 다르니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자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자신이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가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적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 이상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액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 분은 공제 제외가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금감면 한도

기부금 총액의 세금감면 한도는 근로자의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근로소득금액과 동일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금감면 대상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조합의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1년 동안 5백만 원을 종교단체기부하였다면 얼마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5천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 3,775만 원 국세청 자료 참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3,775만원 times 10 377만 5천 원 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 375만 원 times 20 75천 원 공제한도 초과분인 122만 5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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