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는 법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가 근로 제공에 따른 보상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소득에 따른 세액이 부과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세금 과세에 대한 납부 내역을 참조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내역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특히 사회초년생인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궁금하기만 할 뿐이죠. 연말정산이 끝나면 환급 or 추가 납부에 대한 반영이 급여명세서에 반영 됩니다.

첨부된 사진은 연말정산 후 환급이 되었기 때문에 로 표시 됩니다. 만약 양수로 표시되어 있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것으로 그만큼 차인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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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첫 차례 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장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급 or 추가납부를 판가름 짓는 곳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 항목에서는 근무기간과세기간 내과 근로자가 지급 받은 급여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201601011231 동안 지급받은 급여 총액은 40,752,000원입니다. 과세 면제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서는 출산 및 보육수당, 국외근로 등 과세 면제 금액과 감면소득에 대한 것들이 표시됩니다.

흔히 이해하는 식대와 같은 일부 과세 면제 항목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에서는 연말정산 최종 세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예시에서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시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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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인적공제 입니다. 기본공제에서 부양가족 등록 및 경로우대, 장애인 등 추가공제가 잘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시를 보시면 기본공제에 본인, 부양가족 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1명, 장애인 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 피부양가족에 대해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이런 사항을 잘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납부한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알아서 입력하므로 근로자가 신경쓸 일은 거의 없지만, 임대사업자 등 다른 추가 수입이 있어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추가해볼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공제입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한 차입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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