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와 교육비의 범위
또 연말정산의 경우 작년과 달라지거나 한 부분도 있기에 꼼꼼하게 하고 넘어가야 하는것들도 많죠 이번에도 어떤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며 교육비 항목에 대하여 얼마나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은 매년 900만원, 초중고등학생은 매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 이상 자녀의 수입이 매년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등록금 전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자녀의 아르바이트 월급이 500만원을 초과한 날 이후에 납입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월 10월까지 자녀의 알바월급이 510만원이라면, 9월까지 납입한 1,2학기 등록금은 모두 부모님이 공제가능. 이 경우, 겨울 계절학기 등록금은 공제 불가능교육비 공제는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려줍니다. 대학 등록금으로 9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 가까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은 나이요건은 보지 않지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합니다. 자녀가 500만원 이상 수입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에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 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1580를 공제해줍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단, 국민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비 공제 적용 및 한도
상기의 관련되는 개인별 교육비 한도 금액의 합계에 15의 비용만큼 세액 공제가 적용 됩니다. 본인에 대한 교육비 한도 없음 가족을 위한 교육비
대학원생 공제 불가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연 300만원 현장학습비 및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포함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예를들어 대학교 자녀 등록금이 1학기 500만원, 2학기 500만원 수납한 경우 한도는 900만원이 적용되며 이에 15인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5만원이 세액환급 적용됩니다.
교육비 신청
훈련을 받기 전에는 본인 자금으로 훈련을 신청 하고 이후 신청을 통해 지급 받는 구조이기에 교육 수료일로부터 23년 11월 30일 사이에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교육비 신청 시 제출서류는 교육비 신청서, 교육수료증, 학원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납입증명서 연말 정산 필요서류 첨부서류
국세청에서 확인이 가능한경우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지만 신고가 안들어간 경우에는 납부한 교육비를 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서 연말정산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미취학아동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으면 따로 요청을 해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연말정산 할때 쓰고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가능 일부 교장 확인이 없는 학교 이외에 도서구입비나 장학금으로 지급된 교육비 등은 공제 제외 대상에 포함되니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교육비 납입증명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은 홈텍스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등록금
20세 이상 자녀의 대학등록금은 나이와 관련 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체크카드
20세 이상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
국외 교육비 공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수업료, 등등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국외 근로자인 경우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제공한 학생.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