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 구직활동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 구직활동 방법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크게 6가지로 나뉜다. 취업 및 자영업 사실 미신고, 이직사유 허위 신고, 위장 고용 및 위장 퇴사, 실업 급여 대리 신청, 허위 구직 활동 그리고 등등 유형으로 나뉜다. 부정수급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신고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 국민 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및 전국 노동청 전담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고용 보험 실업 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업 급여를 전약반환해야합니다. 최대 5배 이하 추가 징수하며 실업 급여 지급을 중지합니다.

여러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향후 실업 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 원이하의 벌금 부과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세밀히 하나씩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3.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신청4.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수강5. 고용센터 방문 1.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 선택 후 로그인 정보조회 터치하시면 됩니다. 민원조회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및 피보험자격 내역을 꼭 확인 후 근무일수, 받은 임금 등이 맞는지 체크 후 보험상실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퇴사를 하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십중팔구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 상실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하여 꼭 상실 신고가 안되어 있으니 신고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고의가 아닌 본의 아니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을 경우 자진신고하여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게끔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이곳에서 소정급여일 수지급기간는 아래 표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10.1일 이전에 이직을 할경우 소정급여일수가 짧아집니다. 참고해서 이전 직장에서 아무리 고연봉을 받았더라도 평균임금 계산시 상한과 하한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상한은 66000원, 하한은 23년 이후 퇴사기준 61568원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의한 계산으로 매해 바뀌고 있습니다.

구직 급여의 소정급여 일수

수급기간은 퇴직이직 일 19년 10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 이직했다면 위 사진 이직일 2019.10.1 이후 이미지처럼 수급기간이 정해집니다. 수급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으로 1일 소정 급여에 맞게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하며 50세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2019년 이후 퇴사를 했다고 생각하고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시 1 2022년에 퇴직한 46세의 국민은 6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떠한 방법으로 될까요?)- 50세 미만 5년~10년 사이 = 210일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2022년에 퇴직한 56세의 국민은 12년 동안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확인 처리여부 조회 워크넷 구직 등록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보험센터 방문 1.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일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실업급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처리는 개인이 아닌 기업 측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처리가 안됬을 경우 이전에 근무한 사업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2.워크넷 구직등록 에 가입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고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 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과정을 들은 후 조건없이 14일 안에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 5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당시에는 운 좋게 안 걸리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추후 국가 전산만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발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액 , 지급기간

실업급여액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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