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사무직 연말정산 소득공제 나도 대상자일까 (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시기와 방법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환급금 조회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하단의 세금종류별 서비스를 보시면 세금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세금모의계산을 클릭하고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공제 항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 환급받는다고 하며,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회사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3.10. 까지 근로 수입 수익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을 합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부모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상태에 중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부모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적공제안 경우에는 1년을 전부 일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대출 한도 전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 연산 하지 않음)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위의 표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부모 소득기준 매번 소득대출 한도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게다가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별도로 없습니다. (분리과세 원천징수) 호적상 배우자이라면 동거 여부 불문하고 소득기준만 충족하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직계비속 자녀의 경우 역시 동거 여부 독립적으로 만 20살 이하 모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관련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공제대출 한도 역시 무족하지 않아 연말정산 절세과정에서 매우 능률적인 공제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은 이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 매번 부당공제 1순위로서 연말정산 신청 후 어마어마한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 신청시 요건이 부합하는지, 또 다른 가족간에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일 포스팅한 내용은 법에 따른 판단기준이지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3번에 기록한 추천 방법을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 국세청에서 최적의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연말정산 신청하는 근로자 자신이 선택해야하는데요. 최대한 적지않게 사랑을 갖고 공제요건을 아는 것이 절세하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 부과된 세금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자가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회 → 연말정산 대상자 일용직 근무자 → 연말정산 대상자 X 글쓴이러한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게다가 보험 설계사, 음료 배달원, 방문 판매원과 같은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와 4대 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일용직 근무자나 수입이 없는 인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을 받는 대상자는 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근로소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 프리랜서와 사업자 일용직 일을 하는 인원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 인원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근로소득은 세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득대비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받습니다. 소득대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로 지출해야 합니다. 개정내용

이번 해 국세청의 보도파일을 보시면 연말정산에 관련된 세법의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개정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대중교통 금액에 40%로 적용하던 공제율을 80% 공제율로 상향시켰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돕기 위하여 차임 한 자금의 공제한도를 4000000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20%, 1천만 원 초과 기부금은 3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인적공제안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이 되면 부양부모 1명당 1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관련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하기 위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고, 그 공제대출 한도 역시 무족하지 않아 연말정산 절세과정에서 매우 능률적인 공제옵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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