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꿀팁 계산법
월세 전시 계약시 내야하는 복비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에서 필요한 비용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거래 유형과 거래 대상에 따라 중개수수료는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 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의 거래 대상별로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유형과 거래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곱하여 계산되는 최대 수수료율을 말하고, 한도액은 수수료가 넘어서면 안 되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주택,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의 거래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 매매, 분양권 인지세 납부
인지세는 주택, 분양권 등기 시점에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세금입니다. 그러나 최근 분양권 인지세 가산세 부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중개사나 법무사도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인지세는 등기시점이 아니라 계약시 납부해야하고 3개월 이상 지연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은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월세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월세 x 100로 계산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해서 보증금과 더하는 건데요,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5000만 원 미만일 경우 보증금 월세 x 70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3000이고 월세가 50이라고 해봅시다. 먼저 환산보증금들을 구해야겠죠? 500,000월세 x 100 50,000,000 여기에 보증금 30,000,000을 더하면 80,000,000이 나옵니다.
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대입해 보시면 6억 12억 원 미만은 0.4이니까 80,000,000 x 0.4 320,000입니다. 한도액은 없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집니다.
주택 전세
전세와 월세에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다음 표는 전세와 월세 둘 다. 연관된 표입니다. 전세는 거래금액이 정해져있으므로 전세비용 x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미마일 경우 0.5를 거래금액에 부과하고, 5천만 원 1억 원 미만일 경우 0.4를 거래금액에 부과합니다. 개별적으로 한도액은 20만 원, 30만 원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월세가 전세보다. 거래 비중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죠? 이는 금리수준 상승과 함께 전세 시장이 축소되고 월세 시장이 확대되고 발생한 현상인데요. 이런 월세 가격 상승 현상은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변화와 함께 지켜봐야 할 필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중개보수 계산하기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하단에 보시면 간단하게 중개보수 계산기능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건유형, 거래유형, 거래가액등을 입력후에 수수료계산 단추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필요하지 않고 회원가입등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쉽게 전국 어느 곳이나 수수요율을 확인할수가 있으며 다른지역이라도 하더라도 요율의 거의 동일하다는것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런 골치아픈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검색해도 메인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다른 홈페이지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드릴테니 참고하시길 바란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매매, 분양권 인지세
인지세는 주택, 분양권 등기 시점에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세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월세
기본적으로는 보증금 월세 x 100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전세
전세와 월세에도 한도액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